'영흥도 사건' 급유선 선장·갑판원에 구속영장… 증거인멸 우려

2017-12-06 20:10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모 씨(왼쪽)와 갑판원 김모 씨가 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6일 구속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는 게 구속영장 발부의 이유였다. 

전 씨와 김 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전 씨는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하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 씨는 "(사고 당시) 전날부터 속이 조금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고, 1∼2분 사이에 사고가 났다"면서 조타실을 비운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도 이날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