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였던 금융위ㆍ증선위 상정 안건 공개된다
2017-12-06 15:15
비공개로 운영되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정 안건이 공개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할 때는 최대 3년까지 비공개로 둘 수 있다.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그간 비공개했던 금융위·증선위 안건을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공개, 예외 비공개’로 전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정 안건에 ‘공개, 비공개, 1~3년 비공개’를 표시하고, 공개 안건은 회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의사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등은 삭제 후 공개하되 피의사실 공표 등 법률로 제한되는 경우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1~3년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뒀다. △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 △법인, 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 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항 △ 독립적·공정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등에 해당하면 최대 3년간 비공개로 유지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비공개기간이 경과한 안건은 연말에 일괄공개하고 ‘비공개 안건’은 사유 종료 이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한다. 금융위는 “금융위·증선위 의결·보고 안건의 사실 관계나 쟁점을 공개해 위원회 안건상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평했다.
금융위 증선위 의사록의 필수 기재 항목도 신설된다. 국민들이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재항목은 △개회‧정회·폐회의 일시 △안건의 제목 △출석 위원의 성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 결과(소수의견의 경우 그 내용 포함)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법령 제 개정 안건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해 금융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개정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 설치법’ 시행에 맞춰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 상세 작성,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