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탈취 직권조사할 것"
2017-12-04 16:36
김상조 위원장, 4일 오후 광주 중소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와의 간담회 참석
김 위원장, "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할 것" 강조
김 위원장, "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할 것" 강조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용(기술탈취)와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전개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께 광주에서 열린 중소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지방사무소가 고발장을 접수해 처리해 신고 건수가 많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본부에 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축해 조사와 제재에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으면 기술개발에 대한 과소투자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중소기업 기술을 사용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손상이 갈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기반은 공정 경제 틀이고,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재벌 (총수 위주) 의사결정 구조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라는 장점이 컸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장점은 줄고 단점이 커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3세로 넘어오면서 총수 일가의 기업가 정신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재벌이 한국사회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 역시 인정하며 지역 업계를 격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법령의 개선작업(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를 원사업 부도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등)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