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국민께 송구"

2017-12-02 22:42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2시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여야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후 9시로 연기됐다. 오후 2시가 쯤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장이 텅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2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법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자동으로 부의됐으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우원식 원내대표·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만나 예산안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라며 "공무원 증원뿐 아니고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 숫자를 놓고 합의가 어렵고 최저임금도 문제가 있어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며 "냉각기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 만날 것이다. 법정 시한을 못 지켰으니 (국민들로부터) 엄청 두드려 맞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이다.

특히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1만2000명 증원 계획을 세웠다.

또 일자리 안정 자금의 경우, 야당은 내년 1년만 시행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반면 여당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경제 상황이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섣불리 제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지난 2014년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구두논평을 통해 "여소야대 현실을 절실하게 실감한다. 월요일 본회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면서 "야당에게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빠른 시일 내 정부가 하려는 사업도 있고, 민생을 위해 야당이 챙겨야 하는 예산 증액 당면 과제도 있는데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것 때문에 시한을 넘기게 됐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은 정기국회 내 긴밀한 논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4일 다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