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에만 열어줬던 복합점포 규제 푼다
2017-11-29 17:18
적금·펀드·보험가입 한번에
금융지주에만 열어줬던 복합점포 관련 규제를 내년부터 완화하면서 은행이 아닌 금융사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2015년 8월∼2017년 6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지주사(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만 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규제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복합점포는 10개로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개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가 2개씩 운영하고 있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점포는 5개로 확대된다.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다. 다만 복합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를 따로 두고, 보험점포의 '아웃바운드 영업(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