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4번쨰 소환…이번엔?

2017-11-29 18:1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9일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때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제기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 전 정권의 핵심 실세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우 전 수석 지시에 따라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서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는 본인의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도 깊숙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문체부, 우리은행, 평창올림픽 조직위와 관련해서도 최순실씨의 각종 이권 개입 행위가 있었던 만큼 최씨와 우 전 수석이 직·간접적으로 불법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받았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현재 그는 '최순실 게이트'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만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조사가)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