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9천원 적용...최저임금보다 1470원 많아'
2017-11-29 07:56
시 홈페이지에 확정·고시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900여명에 대한 생활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적용한다.
시는 28일 시 홈페이지 등에 2018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900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앞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이다.
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이 반영돼 올해보다 1000원 올랐다.
이 9000원의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 많다.
내년도 최저 임금 기준 월액 157만37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한편 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되,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