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관 사건 관계인 사적 만남 제한한다
2017-11-27 14:43
앞으로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심판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사건의 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심판관 윤리강령은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