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5% 인상, 정기상여금 연 10만 원 인상
2017-11-27 09:52
- 충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7일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해 급간 3만원, 만1년 근속부터 지급, 상한은 21년차 ▲임금 산정시간을 월243시간에서 월209시간으로 변경 ▲정기상여금은 연 60만원 지급(전년대비 10만원 인상) ▲자녀학비 전액 지원(상한액 설정) ▲맞춤형복지 기본 500점(전년대비 100점 인상),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당 1회 출산축하복지점수 3000점 지급 등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양측은 올해 4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협약에는 본문 7개항/부칙 12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해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