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꼼짝 마'
2017-11-24 11:10
경기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동주민센터 등 14개소로, 군포시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지킴이센터가 함께 나서게 된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또 이번 현장점검에서 아직까지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표지판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 모양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원형 모양의 새 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부착 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