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ATF·APG 등 국제기구 수준 자금세탁방지 체계 갖춘다"

2017-11-23 13:48
"금융정보분석원도 부동산 취득현황정보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금융사 내부통제의무 강화

앞으로 금융회사는 법인고객과 거래할 때 대표자의 이름 외에 주민등록 등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에 담긴 부동산 취득현황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검사·제재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지주와 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에 전부 또는 일부 적용돼 온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관련 내부통제 의무 면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해당 금융사들은 ▲의심거래(STR)·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임명과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업무지침 마련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법인과 거래할 때 '대표자의 성명'만 확인하던 것을 '대표자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번호)'로 변경했다.  

FIU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신송금관련자료, 외국환거래자료를 보존하는 기간을 5년으로 단축했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STR 등)는 범죄혐의 관련 자료로 공소시효(미적용 범죄 제외 최대 25년) 등을 고려해 단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범죄수익의 이동 과정 파악에 필수자료인 부동산의 취득현황은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했다. 그간 FIU는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수주활동과 시공상황 자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자료, '관세법'상 물품의 수출‧수입신고자료 등만 요청 가능했다. 

제주도 소재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은 사업허가·감독 권한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민간위원은 금융권 준법감시분야 10년이상 경력자,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로서 학계 5년이상 종사자, 관련부처 5년이상 종사자 등 중에서 FIU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고 같은해 2월 법제처·규제위 심사를 거친다. 내년 3월 차관·국무회의와 금융위 의결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검사·제재 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금세탁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해 건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아태 지역 자금세탁방지지구(APG) 등 국제기구와 해외 감독당국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