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북한은 주적 맞다…국보법은 폐지보다 개정"
2017-11-22 18:22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큰 흠결 없이 마쳤다.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라 우려됐던 야당의 공세성 질의보다는 정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요 안보관, 헌재소장 임기논란, 낙태죄 폐지 찬반 등과 주요 판결 이력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을 주적으로 봐야 하나. 단답형으로 답해달라”고 질의하자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가보안법을 전체적으로 볼 때 폐지하기보다 잘못됐다고 보이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히 운영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국가보안법)이 독소조항도 있고 해서 오·남용된 적이 있었다”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폐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송 의원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서는 안 되고 기본권 오·남용에 대한 것은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낙태죄 폐지 찬반과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저는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라며 “임신한 여성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태아와 일체감을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는 개정 헌법에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기재하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재난이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이처럼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안보관 등을 검증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문회가 정책 질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지적받았던 재산증식 과정, 군 복무 등과 관련한 문제를 이 후보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이나 카드결제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큰 흠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생활보다는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헌법준수 의지를 중심으로 질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