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법인車, 구입 1년 내 팔면 필요경비 한도 월할 계산한다
2017-11-21 13:47
앞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차를 보유하다가 비용만 털어내는 '꼼수'가 차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업무용 자동차(법인차)를 산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팔았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줄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일정 기간만 취득, 보유하다가 처분한 법인차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만큼 800만원에서 월할 계산<800만원*(보유·임차기간 월수/12)>해 반영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 합의했다. 보유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기간일 때는 1개월로 계산한다.
현행법상 업무용 자동차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연 800만원이다. 그러나 계속 보유하는 차량과 일부 기간만 보유한 차량에 적용되는 한도가 똑같이 연 800만원이다 보니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짧은 기간만 이용한 차량이 계속 유지하는 차량보다 높은 '월별 산입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계속 보유 차량은 월 66만7000원(800만원/12개월)의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2개월간 보유한 차량은 월 400만원(800만원/2개월)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개인사업자도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월할 계산하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을 때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업무용 자동차(법인차)를 산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팔았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줄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일정 기간만 취득, 보유하다가 처분한 법인차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만큼 800만원에서 월할 계산<800만원*(보유·임차기간 월수/12)>해 반영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 합의했다. 보유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기간일 때는 1개월로 계산한다.
짧은 기간만 이용한 차량이 계속 유지하는 차량보다 높은 '월별 산입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계속 보유 차량은 월 66만7000원(800만원/12개월)의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2개월간 보유한 차량은 월 400만원(800만원/2개월)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개인사업자도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월할 계산하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을 때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