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하승수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안 부결
2017-11-20 12:29
KB금융지주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3호 의안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 안건이 출석 주식수 대비 17.61%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는 주총에 앞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 방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자자 이익보호, 기업이 사회적 책임 수행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전문가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다.
노조 측에서 하승수 변호사의 선임을 제안한 건 지배주주를 비롯한 경영진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와 감독직무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9.68%)은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KB금융지주는 9명의 이사가 있다. 이 중 7명이 사외이사다. 노조 측은 "7인의 사외이사 중 합법적인 주주 제안으로 선임된 사람은 없다"며 "이 가운데 2인이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됐다고는 하지만 경영진을 감독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총 사전 의결권 행사 주식수를 재집계하기 위해 정회가 이뤄졌다. 사전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총 3억1016만7373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77.35%를 기록했다. 출석주식수 대비 찬성률은 17.61%로 집계됐다.
사전 의결권을 재집계하기 전 출석률 76.22%, 찬성률 17.22%에 비해 노조측 주식이 반영되면서 높아졌다. 하지만 결국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