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인천시를 고민에 빠지게해
2017-11-17 11:53
행정소송 패소로 공원내 사유지 소유주, 인천시에 매입요청 쇄도 예상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인천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도시공원내 사유지 소유주와의 소송에서 패하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의 매수신청 쇄도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내에 사유지를 소유한 A업체와 벌인 재결신청 거부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해당토지는 3년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현재는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으나 오는 2020년7월1일 이후에는 풀어주어야만 하는 땅이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며 최근들어 어렵사리 빚을 청산해가고 있는 인천시가 기한내에 해당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공원으로 묶어놓은 사유지를 매입해 가라는 A업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천시의 위법성이 있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도시공원내 사유지 소유주들의 토지매입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인천시가 지난10월 장기미집행공원 210만㎡중 44.6%인 100만㎡를 국·시비 및 민간자본등 총3조원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다소의 부담감은 덜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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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총58곳으로 이중 국·공유지보다 사유지가 많은 곳은 15곳에 이르고 있고,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진행중인 10여곳을 제외한 나머지 30여곳에도 사유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