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네오패드'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특허무효 심판 패소
2017-11-16 15:03
16일 법무법인 민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네이버가 네오패드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 "네오패드의 특허발명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네오패드는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을 특허 출원했고, 네이버가 지난해 출시한 '모두(modoo)'가 이를 베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네오패드는 지난해 10월 네이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냈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특허소송 전문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심결이 중소기업이 가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