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가능

2017-11-16 08:22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개조 신설하고 및 8개 조문을 보완을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직접 운영·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단지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시간, 이용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다.

준칙 개정에 따라 인천지역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단지내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활동내용도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그리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감사가 관리주체 업무에 대해 감사한 경우 자체감사보고서를 게시토록 하고, 각종 계약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 하는 등 투명한 관리를 강조했다.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있어 임기 중 선거구 조정 시 해당 임기 내에는 선출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