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할인 ‘담배판촉행위’로 금지되나
2017-11-15 17:54
전자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에 대해서 기기할인과 온라인 이용후기 등 판매촉진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금지되는 담배 판매촉진 행위는 △전자담배 전자기기 할인, 쿠폰제공 등 유사금풍제공 △담배 유사제품 과장 광고 △담배이용정보 인터넷 게시 등 3가지다.
최근 이슈가 된 ‘수제담배’ 등 담배 유사제품도 단속 대상이 됐다. 수제담배 판매점은 외견상 담배판매점이지만, 영업허가는 담뱃잎 판매점이나 잡화점으로 신고되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 광고 행위로 담배 판매를 촉진 중이다.
또 담배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규제된다. 현행법 상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그러나 블로그 담배제품 이용후기, 인터넷 설문조사, 간담회 생중계, 각종 제공행사 온라인 안내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