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2라운드 접어든 서해순 VS 이상호
2017-11-15 08:30
해당 사건은 서씨가 발달장애를 갖고 있던 딸 서연양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으며, 서연양의 사망을 10년 동안 숨겨 저작권 등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는 이상호 기자의 고발과 김광복씨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김광석씨 타살 등 관련 의혹도 여럿 불거졌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무분별한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릴 만한 사건이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찰 "서해순씨 무혐의"···이상호 VS 서해순 분쟁 2라운드 시작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유전질환이 있는 딸 서연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서씨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표현의 자유' 인정 vs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뿌리 뽑아야
서해순씨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여론은 양 갈래로 갈라졌다. 이번 기회에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서해순씨 옹호론과 기자와 언론 보도의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는 반응으로 엇갈렸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언론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그 보도로 인해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공직자나 정치인, 유명인 등 국민의 관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죄 성립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다.
현행법에서 무고죄의 법정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이다. 명예훼손은 무고죄보다 형량이 더 낮다. 특히 정보 유포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고의로 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전문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몰랐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해순씨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해순씨 사건을 언론의 단순 의혹제기를 넘어선 '황색저널리즘'의 폐해 사례로 보기 때문이다.
임남택 변호사는 "법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보도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고, 영화로 제작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기존 판례 이상의 배상액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