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생산녹지지역 건축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 추진
2017-11-13 08:53
2017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올해 190여건의 규제발굴 건의
인천시가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 고도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시킬 예정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3일 영상회의실에서 시, 군·구 규제개혁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구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인천시 2017년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군·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190여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신성장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녹지지역 건축물 층수 완화 건이 심도 있게 논의해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회의를 주재한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적극 발굴 개선하고 특히 신성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