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생산녹지지역 건축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 추진

2017-11-13 08:53
2017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올해 190여건의 규제발굴 건의

인천시가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 고도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시킬 예정이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3일 영상회의실에서 시, 군·구 규제개혁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구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인천시 2017년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군·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190여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신성장 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녹지지역 건축물 층수 완화 건이 심도 있게 논의해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사진(생산녹지)[사진=인천시]


점검회의를 주재한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적극 발굴 개선하고 특히 신성장산업의 네거티브 규제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