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동절기 노숙인 보호정책 주력
2017-11-09 08:08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이 동절기 각종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노숙인 보호를 위해 최장 3개월 임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이 10월 말 현재 55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3월 말일까지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하루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부터 마련했다.
노숙인이 원하면 3개월간 임시 주거할 수 있도록 성남시내 4곳 고시원과 계약해 둔 상태다.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 등으로 편성된 3개반 21명의 위기대응반도 꾸려 수시로 거리 상담을 한다.
자립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자활시설인 안나의 집(중원구 하대원동), 성남내일을 여는 집(중원구 중앙동)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입소를 거부하면 방한복,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용을 안내한다.
알코올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