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 아니다"... 항소심 절차
2017-11-07 21:15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1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삼성 측의 승리로 일단 정리된 것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상 시너지를 위한 것일 뿐 경영권 승계와 무관한 판단이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