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합의하에 성관게 진술일치" vs 여직원 "사측 '무고죄 역고소당할 수 있다'함"
2017-11-05 00:00
한샘 측의 한 관계자는 4일 한샘 방배동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성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 여직원은 인사팀장의 허위 진술 요구와는 무관하게 나중에 ‘상대 남자직원과 상호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이는 남자 직원의 진술과 일치해 남자 직원은 징계 수위가 해고에서 3개월 정직으로 낮아졌고 남자 직원은 그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샘 성폭행 사건)남자 직원은 좌천되지 않았고 현재 지방 사업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본사와 지방 사업부서를 오가며 근무하고 있다. 여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했다”며 “여직원은 1월 중순 경찰에 남자 직원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지만 2월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직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선 징계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직원도 피해자일 수 있다. 회사는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해당 여직원과 남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직원도 4일 오전 3시 11분 ‘네이트’ 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올 1월 13일 모텔에서)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제 팔을 베고 그 사람도 자고 있었고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에 이끌려 키스를 하고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라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글을 올린 것과 같은 강압이나 폭행, 협박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여직원은 이 날 오후 5시 43분 ‘네이트’ 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당시 법무팀에서도 ‘사람을 많이 봐서 눈빛을 보면 아는데 가해자는 00씨(피해자)를 정말 좋아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가해자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감방 들어가면 평생 앞으로 직업도 못 구하고 어느 회사를 가든 성폭행 범죄자라는 상세내역이 붙기 때문에 취업도 불가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며 ‘사람 인생 하나 망가지는 거’라고 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족들도 모르지 않냐?’며 ‘만약 피해자(본인)가 이대로 진술서를 내면 법적 싸움이 될 텐데 그럼 가족들이 알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담당자는 집안에 돈이 많아 몇 천만원 들여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여직원이 올린 글에 따르면 당시 인사팀장과 법무팀은 이 여직원에게 "경찰이 수사 들어오면 회사쪽에서도 귀찮아지니 그냥 해고시켜도 문제 될 일 없다"며 이런 일로 남녀 둘다 해고시킨 얘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