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朴 전 대통령, 출당 운명 맞나…洪 직권결정 초읽기

2017-11-03 14:14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사진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었지만, 당적(자유한국당)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등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 당 내홍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시작으로, 오는 5일 바른정당 의원총회, 6일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등이 예고돼 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중으로 숙고해서 내 책임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강효성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한 표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일부 의원이 출당 결정 움직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홍 대표가 결단에 나선 것이다.

홍 대표는 “중요한 순간에 정치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간 친박계가 요구한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한 표결 처리는 불발됐다.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3항에 따르면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후에는) 대표 권한”이라며 “결정을 최고위원이 위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친박계가 요구한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한 표결 처리는 불발됐다. 홍 대표가 이날 직권으로 출당을 공식 발표하면 박 전 대통령은 당적을 잃게 된다.

변수는 친박계의 반발이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표결로 의결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의 결격으로 결과의 정당성도 부정되고 심각한 당내 갈등과 법적 분쟁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