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고독사 등 이슈 이끌다
2017-11-02 19:24
산자위 김병관·복지위 김승희·정무위 김관영 의원 주목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이 국정감사라면 '열매'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감에서 철저한 자료 조사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의원의 존재감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결국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 벤처로 인정받았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사업성·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벤처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지만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은 벤처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벤처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에 치우쳐 벤처 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벤처로 인정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성·기술성 등 벤처 본연의 속성을 가진 기업에만 조세·금융·기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현황을 파악 △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수립, 3년마다 고독사 실태 조사 실시 △고독사 위험 지도 작성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 심사 중이다.
김 의원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가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층 등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은 물론, 국가 고독사 통계를 구축하고 고독사위험지도를 만들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개정법률안에는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조항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최근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 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가맹본부 또는 경영진의 위법과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본부의 책임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했을 때 가맹점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정무위에서는 여러 가맹사업법 개정관련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이나 대출을 통해 벤처로 인정받았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사업성·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벤처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지만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은 벤처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벤처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에 치우쳐 벤처 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벤처로 인정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성·기술성 등 벤처 본연의 속성을 가진 기업에만 조세·금융·기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독사 예방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현황을 파악 △복지부는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수립, 3년마다 고독사 실태 조사 실시 △고독사 위험 지도 작성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 심사 중이다.
김 의원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가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층 등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은 물론, 국가 고독사 통계를 구축하고 고독사위험지도를 만들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개정법률안에는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등 조항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최근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 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가맹본부 또는 경영진의 위법과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 전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본부의 책임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했을 때 가맹점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정무위에서는 여러 가맹사업법 개정관련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