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2017-11-01 15:12
덕양구 창릉동 동산마을 화성파크드림파티오아파트
[사진=고양시제공]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덕양구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동산마을 화성파크드림파티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전체 367세대 중 201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 의견 개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인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금연아파트가 깨끗하고 쾌적한 건강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