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이달부터 30%로 인하
2017-11-02 03:00
이달부터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또한 의료급여 1종과 희귀질환병 차상위계층은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과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 부담률은 3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부터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