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수입 태양광 전지에 최대 35% 관세 부과 권고..태양광 산업 위축 역효과 우려
2017-11-01 15:2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의 태양광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조치로 수입산 태양광 전지에 최대 35%의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10월 3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TC 위원들은 수입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자국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적용, 수입 허가권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 권고안은 오는 13일 백악관에 보고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12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권고안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 수니바(Suniva)와 솔라월드 아메리카(SolarWorld Americas)가 ITC에 구제조치를 요청한 뒤 수개월 간 검토 끝에 나온 것이다. 이들 업체는 수입산 저가 제품과 경쟁이 어렵다면서 수입산 제품에 고율 종량관세 부과, 쿼터 적용, 시중가의 2배에 이르는 최저가격 설정 등을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 같은 조치가 실시될 경우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제조치에 미국 태양광 업계가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들은 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고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져 태양광 업체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수년 간 미국의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외국에서 저렴하게 태양광 모듈을 수입함으로써 여타 에너지와 가격 경쟁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시장 분석업체 IHS 마르키트는 수니바의 요구대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태양광 발전 시장이 2018~21년 사이에 60% 가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의 애비게일 로스 호퍼 회장은 ITC의 권고안이 앞서 업체들의 요구한 것보다 완화된 것이라 다행이라고 밝히면서도 결국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전체 태양광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