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구속된 이유는 '환치기', 도대체 뭐길래…처벌 수위는?
2017-11-01 07:50
현직 경찰관이 일명 '환치기'를 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지난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1407호)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 3배가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