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9번 성관계 32세 여교사 징역 8년 구형.."교실ㆍ승용차서.."
2017-11-01 00:00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8년 구형이 이뤄졌다.[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징역 8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징역 8년을 구형받기 전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ㆍ승용차 등에서 9번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아니었다. 올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알게 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