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최세용 같은 방식 송환 어려운 이유..​법무부 "강제추방 불가능"

2017-11-01 00:00

한국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남자 김 모(오른쪽)씨가 과거에 있었던 절도 혐의로 체포돼 30일 오전 노스쇼어지방법원에 출두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양환전소 살인사건 범죄인 최세용이 임시송환됐다가 최종 인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법무부는 경기도 용인의 일가족 살해 사건 용의자인 김모(35)씨를 최세용과 같은 방식으로 송환하기는 여럽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김씨를 최세용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으로 송환하기는 어렵다”며 “최세용은 태국에서 중한 범죄를 저질러 9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 집행 중이었고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경범죄인 절도죄로 체포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최세용은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황에서 한국 법무부와 태국 법무부가 협의해 임시인도를 최종인도도 전환했지만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된 후 이제 재판이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김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라 한국 외교부가 김씨 여권을 무효화해도 강제추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뉴질랜드 측의 입장이다”라며 “김씨 송환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받고 불복 수단이 있어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송환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 날 “안양환전소 살인사건 범죄인 최세용은 국외도피 중 태국에서 밀입국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안양환전소 살인사건 등의 수사ㆍ재판을 위해 2013년 10월 국내로 임시송환되었습니다”며 “그 후 검ㆍ경은 임시인도된 최세용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해 수사ㆍ기소하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고, 그밖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최세용의 강도범행 9건도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국내에서의 여죄수사ㆍ추가기소ㆍ재판ㆍ형집행 필요성을 태국에 적극 설명하여, 2017년 10월 태국으로부터 최종적인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추가확인된 9건 범행에 대해서도 전부 기소 동의를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최세용에 대해 징역형 집행을 완료해야 하므로 한국에 신병을 임시로만 인도했고 추후 다시 데려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친서 전달 등으로 태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태국은 한국 내 실효적인 형 집행과 추가범죄 수사ㆍ재판을 위해 사면ㆍ감형의 방식으로 태국 형 집행을 종료하고 한국에 최종인도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A(55,여)씨와 아들인 B(14)군이 흉기에 찔린 상태로 안방 베란다 쪽에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여동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장남 김씨가 21일 낮 12시쯤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김씨를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는 23일 오후 자신의 아내, 아기와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