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미성년 유인·사체유기 혐의 '구속'

2017-10-30 20:08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kane@yna.co.kr]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미성년자 유인·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보강조사를 통해 재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30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양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하고, 딸의 행방을 묻는 A양의 모친에게 '모른다'며 은폐하려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사체 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