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발생한 이통사 손실, 소비자들이 메꿨다

2017-10-30 09:10

[표=신용현 의원실 재구성 (자료제공:금융감독원, SGI서울보증)]


소비자들이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할 때 이동통신사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연체보상금을 다른 소비자들이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이통3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이 총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못해 이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SGI보증보험이 그동안 받은 보험료를 연체보상금 명목으로 손실을 메워 주게 된다. 문제는 연체보상금 재원의 대부분이 단말기 가입자들이 내는 ‘할부신용보험료’라는 것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5년간 고객들로부터 약 1조5000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를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약으로 보험료의 부담주체를 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통사의 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할부판매 거래약관은 이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으로 부담주체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신용현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연체보상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판매된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은 4.3%(360만대), 연체보상금 비중은 3.1%(1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약 1조5000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 전액은 4.3%에 해당하는 할부금 연체자의 할부금 미납액을 이통사측에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신 의원은 “이통사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할부신용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1조6000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연체보상금까지 챙기고 있다”며 “이통사는 6%대 할부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다른 전자제품과 마찬가지고 제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확대 등 판매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