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발생한 이통사 손실, 소비자들이 메꿨다
2017-10-30 09:10
소비자들이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할 때 이동통신사가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연체보상금을 다른 소비자들이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가 할부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8382만대 중 360만대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로 이통3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연체보상금이 총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못해 이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SGI보증보험이 그동안 받은 보험료를 연체보상금 명목으로 손실을 메워 주게 된다. 문제는 연체보상금 재원의 대부분이 단말기 가입자들이 내는 ‘할부신용보험료’라는 것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5년간 고객들로부터 약 1조5000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를 거둬들였다.
금융감독원의 휴대전화 단말기 연체보상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판매된 단말기 할부금의 연체율은 4.3%(360만대), 연체보상금 비중은 3.1%(1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한 약 1조5000억원의 할부신용보험료 전액은 4.3%에 해당하는 할부금 연체자의 할부금 미납액을 이통사측에 지급하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