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25% 요금할인 혜택 못받은 가입자 1000만명"

2017-10-25 16:51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토대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혜택을 받지 못한 휴대전화 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선택약정할인 월별 가입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밝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1400만명 중 78%에 해당되는 1089만명(녹소연 추정치)이 1년 이내 약정 가입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녹소연이 추정한 1089만명의 가입자는 1년 이내 약정 가입자이기 때문에 기존 20%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있다. 이들이 25% 선택약정할인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고 재약정하거나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사진=김지윤 기자]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정부는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통신사 이동없이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을 유예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통3사의 시행시점에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실제 혜택을 보는 가입자 숫자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은 9월 15일부터 6개월 이내 재약정 고객에 대해 위약금 유예가 적용된 반면, LG유플러스는 10월 20일, KT의 경우 11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간 차이로 발생하는 편익 역시 5000원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통3사 기준도 제 각각이고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현재 가입자 1400만명 중 1000만명 이상이 인상된 25%선택약정할인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지속 방치한다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3사가 위약금을 유예하고 재약정하는 조치에 대해서 6개월 미만이 아니라 전체 기존 가입자로 혜택을 확대해 원하는 이용자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