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2017-10-25 09:39
경기 안산시 상록구가 2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준호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안산시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2건에 대해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대상토지는 향후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3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지적측량을 실시, 분할조서 결정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게 된다.
특히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유치원부지가 공유토지분할 대상임이 명확해 짐에 따라,현재까지 6건의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돼 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