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성 접대에 뇌물수수까지...지방청 직원 비리 도마 위
2017-10-23 18:18
환노위, 최근 5년간 징계, 전체 공무원 10명 중 9명 지방 노동청 소속
23일 재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희롱 발언과 성 접대, 뇌물수수, 폭행, 음주운전 등 지방 노동청 근로자의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고용노동부 소속 전체 공무원 가운데 10명 중 9명이 지방노동청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8월 기준) 고용부 임직원 전체 징계 건수(125건) 중 서울청, 대전청 등 지방노동청 직원 관련이 112건으로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71건) △성실의무 위반(19건) △청렴의무 위반(10건) △중복 위반(12건) 등이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음주운전이 46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성추행·카메라 이용촬영 등 성범죄 관련도 8건(11%) 집계됐다. 청렴의무 위반은 금품 및 향응 수수가 8건(80%)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서울청 산하 지청의 일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성희롱 피해자에게 근로감독관이 모욕을 주면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며 "2차 가해는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올린 피해자에게 근로감독관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나영돈 서울청장은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내 편의점 야간 근무 직원이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예방이나 제재 등 별도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대구청장은 "편의점의 안전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야간 근무 직원에게 안전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MBC 등 공영방송 장악 문제, 파업 참여 근로자 전보 등 방송사 부당노동행위 등도 쟁점이 됐다.
고용부 서울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28일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대표 등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