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 김상곤 부총리 석사논문 본조사 실시 결정

2017-10-23 10:28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사요구 이후 3달여만에 결정 이뤄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석사논문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한국당)은 지난 20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내용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하루 전에 서울대측이 이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확인한 것이다.

지난 29일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장지영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요구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조사수용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약 석달여만인 지난 9월 22일 뒤늦게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 규정에 따라 최장 30일 이내에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위원회는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인용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바, 당시 학계상황 고려시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는 본조사 실시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1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 구성돼 최장 12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피조사자인 김상곤 장관은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그동안 이종배, 이은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교문위원은 김상곤 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타당한 근거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가운데 김 장관은 당시 학계 관행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이를 부인해 왔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김상곤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결정문은 ‘상당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있지만 연구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예비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대 진실위의 본조사 실시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표절에 무게가 실린 것인 바, 향후 본조사에서도 서울대의 명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조사 수용 시점부터 예비조사위 구성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기에 앞으로는 규정의 범위에서 조속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위원회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