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프렌치불도그 사건 재발 우려?..법률로 정한 안전조치 범위와 과태료
2017-10-23 00:00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며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다.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은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기르는 개를 말한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미만이면 아무리 맹견이라도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에 따라 제2의 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을 막기 위해선 반려 동물의 월령에 관계 없이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