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말 재건축 수주 비리 방지 대책 발표
2017-10-18 19:18
입찰 참가 제한은 물론 시공권 박탈 등 강력한 규제 도입
정부가 재건축 수주 단계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 제한 등의 규제 방안을 도입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이달 말 '재건축 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은 물론,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리 등이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 해도 시공권을 회수하고,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