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진선미 의원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집회 금지통고 최근 3년 5배 늘어나"
2017-10-17 10:12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에서의 집회 금지통고가 최근 3년 동안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관 앞 역시도 같은 기간 3배 증가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정 장소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의 적용이 2012년 6건에서 2016년 22건으로 약 4배 늘었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헌법재판소 등 사유를 불문하고 집회가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금지장소'의 집회 금지통고가 2014년과 2015년 각 2건에서 작년 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촛불집회가 있었다. 예외조항이 있는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도 2016년 12건으로 2014년(4건)과 비교해 3배 많아졌다.
가장 금지통고가 많았던 장소로는 청와대와 국회가 2012~2016년 5년간 각각 6회였다.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 공관이 3회씩으로 파악됐다.
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는 2014년 4건에 불과했으나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이 있던 2015년 10건, 2016년 12건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