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집중 조사한다

2017-09-26 14:43
국토부·금감원·자자체 등 '부동산거래 합동조사팀' 구성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오진주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연말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재건축 단지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다주택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투기적 거래 우려 대상을 추출한 뒤, 신고서류 검토와 소명자료 정밀 분석에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