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거래 집중 조사한다
2017-09-26 14:43
국토부·금감원·자자체 등 '부동산거래 합동조사팀' 구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등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연말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미성년자와 다주택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