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특별교부금 등 본예산에 포함해 편성

2017-09-25 11:39

서울 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부금 등이 본예산에 포함돼 편성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지원과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외부재원을 편성하고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차등 편성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017년 본예산에 41개 사업, 830억원의 외부재원을 처음으로 편성해 운영한 가운데 내년에는 그 사업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의 재원을 이용해 매년 반복적으로 교부되는 사업을 조사하고 부서 간 업무협의를 거쳐 본예산 편성 가능 대상 사업을 결정해 이달말 내년 교육부 사업계획 통보와 내달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사업 확정에 따른 최종 조정을 거쳐 편성 가능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외부재원 사업은 12월까지 교육청 자체 계획을 수립해 대상 학교 및 학교별 지원 금액을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는 이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비는 새 학년도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춰 교부할 계획이다.

예상치 못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내년 외부재원 중 학교회계전출금은 예산 편성 시기를 지정 운영(매달 15일, 30일)해 학교로 수시 교부되던 목적사업비도 줄일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기존에 교육지원청별 동일 예산 편성 사업 중 기준에 따라 차등편성이 가능한 사업에서 기관운영비 중 기관 당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는 균등배분에서 세목별 3개년도 결산액 평균 산정액의 청별 합계로 차등배분을 실시한다.

교육사업비는 사업별로 분석을 통해 관할 자치구수, 학교수, 학생수등 사업별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맞게 차등배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시설비 중 현안사업지원포괄사업비의 40%는 균등배분해 편성하고, 나머지 60%는 교육지원청별 학교수 대비 차등 배분하여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이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학기 도중 불시 추진되는 특별교부금 공모사업 및 수시 교부 목적사업비로 단위학교 본연의 안정된 교육활동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교직원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외부재원의 본예산 편성으로 학교 교부계획을 사전에 안내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교육계획 및 학교예산에 사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년도 시작 전에 사업 계획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어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커지고, 외부재원의 수시 교부가 줄어들어 교직원 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예산을 균등분배해온 결과, 교육지원청별 특성에 따른 집행률 차이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교육지원청이 발생했으나 수요에 맞는 차등배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외부재원의 본예산 편성 비율을 늘려갈 예정으로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액과의 차이를 줄이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예산 배분 사업도 계속 늘려갈 예정으로 애매한 기준은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