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혁신본부 R&D 예산권 논의 본격화…유영민 장관, 법안 통과 행보 박차
2017-09-24 16:11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개정안 논의는 지난 6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0명의 의원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지 3개월 만에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예타 권한 자체를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과 예산을 한 군데로 집중해 전문성을 높이고, 종합 조정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에서다.
하지만 기재부는 개정안이 과학기술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책 추진과 예산 배분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기정통부가 '선수'와 '심판'을 겸직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예산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한 과기정통부에 권한이 쏠리면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실정이다.
유 장관은 국가 R&D 투자 결정은 과학기술계와 연구자 등 전문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선도적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데 지금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으로는 속도가 떨어지며, 과학기술 분야의 폭넓은 전문가들이 R&D정책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계 역시 과기혁신본부에 R&D 예산권을 부여하는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유 장관의 적극적인 행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기혁신본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배분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