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난임치료·치매검사도 건보 적용

2017-09-18 03:01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연령·횟수 등은 제한

[사진=이정수 기자]


내달부터 난임치료 필수시술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난임 진료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데다,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 시술을 제외하고 필수시술에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30%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시술 당 300만~5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단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시술비 일부는 지원돼 왔다.

보험이 적용되면 일반 체외수정은 49만원, 미세조작 체외수정은 57만원,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23만원, 인공수정은 8만원 내외로 줄어들 예정이다.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부인 나이 기준 44세 이하이며,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지원사업 등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된다.

현재 시술기관별로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는 표준화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맞춰 치매 신경인지검사 3종인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경인지검사는 기억력·언어능력 등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평가하는 검사로,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SNSB를 받으면 많게는 40만원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15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가 보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