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 금지

2017-09-17 11:00
국토부, 택지개발제도 개선…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기승을 부리자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그간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전매차익을 얻는 등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사·해외이주, 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도 변경된다. 국토부는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하나,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