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문수"김정은의 기쁨조 문재인"..명예훼손 처벌 가능?

2017-09-17 00:00

김문수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기쁨조'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김문수(전 경기도 도지사)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기쁨조’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기쁨조’ 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김정은 기쁨조’ 발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정은 기쁨조’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모독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법에 국가원수모독죄는 없다. 29년 전 폐지됐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이었던 지난 1975년 3월 25일 신설된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등)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ㆍ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국회가 형법을 개정해 1988년 12월 31일 삭제됐다.

김문수 전 지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형법 제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설사 김문수 전 지사가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된다고 해도 재판부가 공익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판단한다면 김문수 전 지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2010년 12월 26일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은 경기 수원시에서 있었던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복지는 부자복지인가? 친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이 헛소리 개그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한 시민은 천정배 의원을 국가내란죄(예비ㆍ음모ㆍ선동)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1년 3월 15일 “연설의 전 취지를 봤을 때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 비판이지 내란 선동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15일 전술핵 배치 대구ㆍ경북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인데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핵에는 핵이다. 같이하자. 핵에는 핵이다! 그렇다. 핵에는 핵인데 우리 문재인 국군통수권자가 어제 미국 방송 CNN과 인터뷰한 것을 보니 ‘우리나라 핵이 필요 없다. 핵을 만들 필요도 없고, 가져올 필요도 없다.’고 말하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김정은의 기쁨조가 문재인 맞지 않는가”라며 “그것만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거기다가 또 90억원, 800만 달러를 김정은에게 또 가져다준다고 하니 김정은이 너무너무 좋겠지 않나. 여러분,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만 기쁨조가 아니다. 비서실장 임종석부터 요즘 헌법재판소장하려고 하던 통진당이 헌법에 문제가 없다는 김이수 재판장 후보 같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