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기존가입자도 혜택 받는다
2017-09-13 15:03
잔여 약정기간 6개월 이내면 위약금 부과 유예
SKT 15일 시행에 맞춰 적용…LGU+는 10월·KT는 연내 실시
SKT 15일 시행에 맞춰 적용…LGU+는 10월·KT는 연내 실시
오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약정 25% 할인이 신규 가입자 외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이동통신사들이 기존가입자를 위한 위약금 경감 방안을 내놓으면서 통신비 절감을 위한 소비자 혜택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의 조정(현행 20%에서 25%로 상향)과 관련해 통신사에서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0% 할인 가입자(12·24개월 모두 포함)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12·24개월 모두 선택 가능)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즉 조건부 면제가 된다는 뜻이다.
이는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해 교체(기기변경)하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 및 새 약정 상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이 가능해져 통신비 절감 혜택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시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맞춰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바로 적용한다. 다만, 나머지 통신사는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LG유플러스는 10월, KT는 연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