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부산여중생폭행사건 신상털기,사이버명예훼손죄 적용되면 최고 징역7년 가능

2017-09-04 15:52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사진:사진: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하 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신상과 피해자 사진도 퍼져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털기 역시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사 인터넷 등에 올린 글과 사진 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것. 단순히 퍼 나르기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4일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신상이 유포되고 있다.

전날에는 피투성이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찍힌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피해자 사진이 공개됐고 4일엔 뒷머리가 심하게 찢어진 피해자의 사진이 추가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