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조합사업 까다로워진다…토지 최대 95% 확보해야

2017-09-04 13:41
용도지역 원칙적으로 유지…공공성 인정될 때만 용도 상향

서울시가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는 토지의 최대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 투자자들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상업지역 외 지역에서 30가구 이상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고, 이들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상 조합원이 조합 비리·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조합이 필요한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비리·분쟁으로 사업 기간이 무한정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자문 절차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처리를 할 때 사업계획 승인신청(사업주→구청장)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해당 구청과 서울시가 협의하고 필요 시 공동위 자문을 받는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대지 소유권을 80~95% 확보한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해 사업 실현성이 커진다.

용도지역 상향기준도 신설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성곽 주변이나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하는 입지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2차역세권(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500m 이내)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높이 계획은 준주거·3종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 2종주거지역에서는 25층 이하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계획을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