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조합사업 까다로워진다…토지 최대 95% 확보해야
2017-09-04 13:41
용도지역 원칙적으로 유지…공공성 인정될 때만 용도 상향
서울시는 토지의 최대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 투자자들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상업지역 외 지역에서 30가구 이상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자문 절차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처리를 할 때 사업계획 승인신청(사업주→구청장)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해당 구청과 서울시가 협의하고 필요 시 공동위 자문을 받는 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대지 소유권을 80~95% 확보한 후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해 사업 실현성이 커진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2차역세권(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500m 이내)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높이 계획은 준주거·3종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 2종주거지역에서는 25층 이하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계획을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