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고객에 최대 12만원씩 배상해야
2017-09-01 03:09
[사진=아주경제DB]
경품 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사장 김상현)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인 배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는 31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426명이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강씨 등 426명과 안산소비자단체협회의는 지난 2015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비자들에게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원고 측에게 피고가 5만원~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애초에 원고 측이 청구한 배상액(50만~70만원)보단 적은 금액을 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개인정보 판매로 수익을 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